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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바뀌는 디지털 유산 상속법, 내 계정은 누가 관리하나요?

궁금증 해결왕 2025. 8. 28.

2025년 7월부터 디지털 유산 상속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고인의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파일, 유튜브 채널, 가상화폐 지갑 같은 디지털 자산도 상속 대상에 포함되며, 사전에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가족이 고인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하거나 삭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생전에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사후 계정 관리자 지정, 유언장 내 디지털 자산 조항 포함 등의 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상속법

디지털 유산 상속법이 필요한 이유와 2025년 개정 배경

2025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률 개정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다. 그동안 사람들은 죽음 이후 온라인 계정이나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망 이후에도 남겨진 디지털 정보들이 법적 자산으로 인식되며, 이들의 처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이 생기게 된다.

현행법상, 사망자의 휴대폰,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등은 대부분 운영 기업의 약관에 따라 처리된다. 이 경우, 가족이나 상속인이 이를 확인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심지어는 법원 판결 없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디지털 유산 상속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보주체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누구에게 넘길지 혹은 어떻게 삭제할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그 지정을 따르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이 무엇인지, 상속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범위: 상속 가능한 자산은 무엇인가

디지털 유산이란 개인이 생전에 남긴 온라인 기반의 모든 정보와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메일,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 카카오톡 대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영상, 문서 등 모든 디지털 기록물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클라우드 저장소, 인터넷 뱅킹 정보, 가상화폐 지갑, NFT 등도 중요한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이 중 어떤 자산들이 실제로 상속 대상이 되는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민법상 일반 상속 대상이 되며, 법적 절차를 거쳐 상속인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의 비트코인, 온라인 쇼핑몰 계좌, 혹은 광고 수익이 발생되는 유튜브 채널은 상속이 가능하다. 반면, 단순한 사용 권한(예: 넷플릭스 계정, 이메일)은 대부분 개인에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간주되어 상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2025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모호했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디지털 자산의 처리 방식을 정해둘 수 있도록 하며, 상속인에게 계정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블로그 수익, 비공개 영상 콘텐츠 등도 사전 지정 여부에 따라 상속이 가능해진다.

2025년 디지털 유산 관련 법 개정 핵심 내용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 처리’ 조항이 신설된다.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① 어떤 계정을 누구에게 넘길지,
② 어떤 계정은 삭제할지,
③ 특정 정보는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할지 등이다.

또한, 이 정보를 **공식적인 방법(예: 유언장, 별도 사전 지정 서비스)**을 통해 남겼다면,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만약 사전 지정이 없을 경우,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의무 강화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정된 상속인에게 계정 정보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기업은 ‘사후 계정 관리자 지정’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일정 기간 비활성 상태가 지속될 경우, 특정 이메일 주소로 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다.

사망 전에 준비해야 할 디지털 상속 체크리스트

디지털 유산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디지털 공간에 수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자산으로 기능하거나, 유가족에게 감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일 수 있다. 따라서 생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1. 계정 목록 정리: 내가 사용하는 주요 이메일, SNS, 클라우드, 금융 관련 계정들을 리스트업한다.
  2. 사후 처리 방식 지정: 어떤 계정은 삭제하고, 어떤 계정은 가족이 볼 수 있도록 할지 정해둔다.
  3. 유언장 혹은 별도 문서에 기재: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와 처리 방식을 명시한다.
  4. 비밀번호 관리: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식(예: 암호화된 USB, 신뢰할 수 있는 보관 서비스)을 선택한다.
  5. 사후 계정 관리자 등록: 구글, 페이스북 등에서 제공하는 사후 관리자 기능을 활용한다.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지만, 법제도는 분명히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25년 개정법 시행 이후, 사용자 본인이 생전에 미리 정리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나의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요약

  • 디지털 유산 상속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와 책임의 문제다.
  • 2025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사망 이후의 디지털 자산 처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
  •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자산 관리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가족과 상속인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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